전지훈련 시작했는데…김재호·송민섭, 늦어지는 연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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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계속 미루면…2025년 2월 1일 임의해지선수로 신분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연봉 협상 문제로 스프링캠프 훈련에 합류하지 못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있다.
두산 베어스의 베테랑 내야수 김재호(38)와 kt wiz의 외야수 송민섭(32)이다.
둘은 비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1일까지 소속 구단과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스프링캠프 훈련 명단에서 제외된 채 미계약 보류 선수로 남았다.
구단과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있다.
두산 관계자는 6일 "김재호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을 만들 계획"이라며 "김재호는 연봉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섭은 kt 구단의 연봉 책정액을 제안받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선수는 국내에서 개인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2024시즌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 일정엔 동참하지 않는다.
과거 몇몇 선수들은 '일단' 스프링캠프 현장으로 함께 출국한 뒤 외국에서 도장을 찍고 훈련에 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두 선수는 마음을 독하게 먹은 듯하다. 스프링캠프가 시작된 지 근 일주일이 지났지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계속 연봉 계약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KBO 규약에 따르면, 소속 구단의 보류권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한 연도의 2년 뒤 1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즉, 김재호와 송민섭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내년 1월 31일까지는 두산과 kt가 계약의 권리를 갖는다.
이때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으면 2025년 2월 1일 임의해지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선수들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수당을 받는다.
KBO는 선수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연봉 협상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막고자 보류 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선수들은 직전 연봉 300분의 1의 25%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류 일수로 곱해 매월 말일 보류 수당으로 받는다.
다만 보류 수당은 연봉 협상 체결 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