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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 아시아쿼터 폐지하고 '국적 무관 1명'…홈그로운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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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1 U-22 의무 출장 일부 완화…경기 연기 결정 관련 규정 등 신설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국내 프로축구 K리그에서 '아시아 쿼터'가 사라지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쿼터가 추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제8차 이사회를 열어 외국인 선수 쿼터제 변경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20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가 폐지되고, 대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가 추가로 1명씩 등록·출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리그1은 국적 관계 없이 구단당 최대 6명의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내보낼 수 있다.

    K리그2에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외국인 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아시아 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도 2024-20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이 현재 아시아 쿼터 선수와 2024년까지 계약한 점을 고려해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25시즌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번 이사회에선 '홈그로운'(homegrown) 제도 도입도 결정됐다.

    홈그로운은 자국에서 육성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잉글랜드와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K리그의 홈그로운 제도는 외국 국적의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신인 등록 시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해 신인 선수 등록을 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해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 제외된다.

    신인 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 선수로 인정한다.

    프로축구연맹은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프로축구연맹 이사회 모습
    프로축구연맹 이사회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이사회에선 K리그1의 22세 이하(U-22) 선수 의무 출장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엔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으면 2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만 선발 출장하고 추가로 교체 투입이 없을 땐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되면 5명 교체로 운영됐다.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장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장하고 추가 교체 투입이 없는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가 가능하다.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되면 5명을 교체할 수 있는 건 예전과 같다.

    연맹은 2021시즌부터 교체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 대기 선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 출장 제도가 유지된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를 통해 경고 누적이나 퇴장, 징계 등으로 출장 정지 상태인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되면 U-22 의무 출장 제도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도 신설됐다.

    악천후나 시설 문제 등으로 경기 직전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경기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30분씩 두 차례 킥오프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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