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진해경자청 웅동지구 골프장 등록취소 처분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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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무리한 경자청 처분에 제동"…경자청, "개발 미완료" 16일자 등록취소 처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에 대해 내린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천종호)는 23일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경자청의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자청이 지난 16일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을 오는 9월 6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신청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에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법원이 성급하고 무리한 경자청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도 "(경자청 처분 이후) 이미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일평균 79개 팀에 달하는 예약분(1천266개 팀)을 일괄 취소 처리했다"며 "당장 어떻게 다시 예약받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자청은 지난 16일자로 민간사업자에 대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영업을 25일 0시부로 전면 중단해야 했다.
경자청은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조성 외 숙박시설 등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협약 등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분 사유를 내세웠다.
민간사업자는 이같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지난 18일 제기했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말에는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사유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빼앗았고, 이후 관련 소송에도 휘말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