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잔여부지 개발…수천억원 공공기여금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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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조례 제정 후속 절차 마무리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내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나주시가 대규모 유휴토지나 이전 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사전 협상하도록 한 조례를 제정한 뒤 운영 기준 마련과 자문단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등이 발안(發案)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례가 올 연초 제정·공포됐다.
이 조례는 1만㎡ 이상의 유휴토지나 이전 부지를 개발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전에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내용·규모 등을 공공(지자체)과 민간이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를 용도변경 하면서 생긴 과도한 특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고 공공 기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서울 광주 대구 인천 등 일부 대도시 지역은 제정돼 있지만, 기초 지자체에서는 나주시가 처음이다.
부영그룹은 골프장 부지의 절반(40만여㎡·감정가 806억 원)을 한국에너지공과대(옛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잔여지(35만여㎡)에 5천328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 2020년 용도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요구한 아파트 세대 수가 5천 세대를 훌쩍 넘으면서 턱없이 부족해진 학교 용지와 공원 부지,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높은 용적률과 층수 등 기부 취지는 사라지고 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나주시는 이 조례에 따라 교수와 시의원 등 9명으로 대상 지역 선정과 공공기여 비율과 방식 등을 정할 자문단을 오는 1월 중에 구성할 계획이다.
일부 시의원은 토지 가치 상승분의 절반가량인 5천800억여원을 공공 기여금으로 낸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례를 들며 나주도 이에 준해 협상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가 골프장 잔여 부지 도시계획 변경에 적용하기 위한 사실상 '원포인트' 조례로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 논란도 제기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아직 부영그룹 측의 추가 제안 등은 없는 상태"라며 "조속히 운영 기준을 마련한 뒤 시의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부영그룹 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