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11명 성폭행한 40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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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4회 강간, 52회 이상 위력에 의한 간음, 2회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방조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됐다.
A씨는 1심 판결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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